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부서
- 자양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87
- 수정일
- 2020-10-06
- 조회수
- 234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사항
○ 대 상 자 : 박**(뚝섬로57길)
○ 내 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지연(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 공고기간 : 2020. 10. 06. ~ 2020. 10. 26.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