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 사항 안내
- 부서
- 중곡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52
- 수정일
- 2020-09-29
- 조회수
- 425
- 첨부파일
○ 적용 기간 : 2020. 9. 28.(0시 부터) ∼ 10. 11.(24시 까지)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1) 국공립시설 운영 제한 등 협조 요청
○ 실내·외 국공립시설 제한적 운영*
- 이용 인원은 수용가능인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 다만, 휴양림 등 국공립 숙박시설은 운영 중단
- 각종 행사는 취소하고, 과도한 밀집도가 우려되는 국공립시설은 소관부처 및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 중단 가능
○ 스포츠 행사 무관중 진행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공공기관 근무 밀집도 완화를 위한 재택근무 등 활성화
○ 시장, 관광지 등 방역 관리 점검·단속 강화
2) 집합·모임·행사 금지 안내
○ 조치내용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금지
3)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안내
○ 대상시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 조치 내용 : 집합 금지
4) 다중이용시설 집합 제한 안내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20석 초과는 의무화, 20석 이하는 권고)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 한 칸/테이블 간 띄워앉기, 칸막이 설치 등
○ 영화관, 공연장, 놀이공원, 워터파크
-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이용 인원 제한
○ 학원(교습소, 독서실 포함), 교습소,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실내체육시설 제외), 소독·환기, 거리두기 등
○ 오락실, 종교시설(교회 제외), 결혼식장, 목욕탕,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마스크 착용, 소독·환기, 거리두기 등
○ PC방
- 미성년자 출입금지, 실내 흡연실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등
○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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