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 사항 안내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02
- 수정일
- 2020-09-29
- 조회수
- 333
- 첨부파일
추석연휴기간동안 귀성·여행을 가지 않고 수도권에 머무는 사람들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따른 밀집도 상승과,
차례상 추석 선물 준비 등을 위한 백화점·전통시장 등의 이용 증가가 예상되는 바,
아래와 같은 방역 조치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감염병 예방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기간 : 2020년 9. 28.(0시 부터) ∼ 10. 11.(24시 까지)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1) 국공립시설 운영 제한 등
○ 실내·외 국공립시설 제한적 운영*
- 이용 인원은 수용가능인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 다만, 휴양림 등 국공립 숙박시설은 운영 중단
- 각종 행사*는 취소하고, 과도한 밀집도가 우려되는 국공립시설은 소관부처 및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 중단 가능
* 민속놀이 체험, 인형극, 송편 만들기 등
○ 스포츠 행사 무관중 진행
- 프로스포츠 경기 등 체육행사의 무관중 개최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복지관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어린이집은 휴관·휴원 권고, 취약계층 대상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 공공기관 근무 밀집도 완화를 위한 재택근무 등 활성화
- 수도권 지역인 기관별 전 인원의 1/3 이상 필수적으로 시행, 수도권 외 지역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2 이상)시행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인원 제외 가능
※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
○ 시장, 관광지 등 방역 관리 점검·단속 강화
- 전통시장·백화점·마트 등에 대해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 수시 점검, 시식코너 최소화
- 관광지 및 인근의 음식점·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이행 점검 철저
- 음주운전 단속 강화
2) 집합·모임·행사 금지
○ 조치내용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금지
- 집합·모임·행사: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
-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의무 여부, 긴급성등을 고려하여 예외 허용, 다만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3)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 대상시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 조치 내용 : 집합 금지
4). 다중이용시설 집합 제한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20석 초과는 의무화, 20석 이하는 권고)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 한 칸/테이블 간 띄워앉기, 칸막이 설치 등
○ 영화관, 공연장, 놀이공원, 워터파크
-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이용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독서실 포함), 교습소,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실내체육시설 제외), 소독·환기, 거리두기 등
○ 오락실, 종교시설(교회 제외), 결혼식장, 목욕탕,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마스크 착용, 소독·환기, 거리두기 등
○ PC방
- 미성년자 출입금지, 실내 흡연실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등
○ 교회
- 비대면 예배 원칙(구체적 사항은 교계와 협의 후 추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