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온누리상품권 개인특별할인 및 한도상향 한시적 시행 알림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65
- 수정일
- 2020-09-21
- 조회수
- 310
- 첨부파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전통시장 매출 상승 및 고객유입 강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개인특별할인 및 한도상향을 한시적으로 시행하니,
주민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개인구매 |
현행 |
추석명절 특별판매 |
비고 |
지류 (1.7조 한도) |
- 구매한도 : 월 50만원- 할인율 : 5% |
- 구매한도 : 월 100만원 - 판매기간 : 9.21.∼9.29. - 할인율 : 10%(예산소진 시까지) |
10월부터 기본 구매한도 적용 (월 100만원 → 50만원) |
모바일 |
- 구매한도 : 월 70만원 - 할인율 : 10% |
- 구매한도 : 월 100만원 - 판매기간 : 9.21.∼12.31. - 할인율 : 10%(연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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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개별 가맹점주) 할인구매 불가
나. 개인할인구매 시 대리구매 불가.
다.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품권사업실 042-363-7201~7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