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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온누리상품권 개인특별할인 및 한도상향 한시적 시행 알림

부서
광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65
수정일
2020-09-21
조회수
310
첨부파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전통시장 매출 상승 및 고객유입 강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개인특별할인 및 한도상향을 한시적으로 시행하니,

주민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개인구매

현행

추석명절 특별판매

비고

지류

(1.7조 한도)

- 구매한도 : 50만원- 할인율 : 5%

- 구매한도 : 100만원

- 판매기간 : 9.21.9.29.

- 할인율 : 10%(예산소진 시까지)

10월부터 기본

구매한도 적용

(100만원 50만원)

모바일

- 구매한도 : 70만원

- 할인율 : 10%

- 구매한도 : 100만원

- 판매기간 : 9.21.12.31.

- 할인율 : 10%(연말까지)

-

3. 참고사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개별 가맹점주) 할인구매 불가

. 개인할인구매 시 대리구매 불가.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품권사업실 042-363-7201~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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