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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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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 등록자 공고

부서
군자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66
수정일
2020-09-21
조회수
355
첨부파일

우리동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자의 직권조치통지서가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 2020. 9. 14.

나. 직권조치공고 : 2020. 9. 21. ~ 2020. 10. 5.(14일 이상)

다. 직권조치대상 : 이양선 외 2명(2세대 3명)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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