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 공고 제 2019 - 6호
제8 통장 공개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 ․ 해촉)규정에 따라 동 행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능동 제8통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9년 2월 1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장
1. 신청기간 : 2019. 2. 18.(월) ~ 2. 28.(목) (근무시간 내)
2. 통장의 자격 : 공고일 현재 당해 통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
3. 제외대상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통장의 임기 :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 통장 지원서, 증명사진(3×4㎝) 1매
※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음
6. 문의처 : 광진구 능동주민센터 (☎450-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