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 부서
- 중곡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32
- 수정일
- 2019-02-13
- 조회수
- 524
- 첨부파일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업의 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소·중견기업이 청년(만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근로자수를 증가시키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기업들은 업무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 일부 업종은 5인 미만도 가능
□ (지원요건)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로 채용하고,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
('19년 신규성립 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함
기업규모 |
30인 미만 |
30인~99인 |
100인 이상 |
청년최저고용인원 |
1명 이상 |
2명 이상 |
3명 이상 |
□ (지원금액 및 지원한도) 신규채용 1인당 연9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 기업당 최대90명까지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뉴스·소식→공지사항→게시번호 7191(2019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공고, 시행지침) 참조
※ 전국 신청자 9.8만명 초과시 사업이 조기종료 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문의(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