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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부서
중곡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32
수정일
2019-02-13
조회수
524
첨부파일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업의 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소·중견기업이 청년(만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근로자수를 증가시키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기업들은 업무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 일부 업종은 5인 미만도 가능


(지원요건)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로 채용하고,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

     ('19년 신규성립 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함


기업규모

30인 미만

30~99

100인 이상

청년최저고용인원

1명 이상

2명 이상

3명 이상


(지원금액 및 지원한도) 신규채용 1인당 연9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기업당 최대90명까지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뉴스·소식공지사항게시번호 7191(2019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공고, 시행지침) 참조

    ※ 전국 신청자 9.8만명 초과시 사업이 조기종료 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문의(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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