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공개 모집 공고
- 제 8,10,14,18통 -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 해촉)규정에
따라 동행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구의제2동 제8,10,14,18통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9년 2월 1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제2동장
1. 신청기간 : 2019. 2. 18.(월) ~ 2019. 2. 28.(목)(근무시간 내)
2. 통장의 자격 : 당해 통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중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
3. 제외대상
㉮ 피 성년후견인 및 피 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통장의 임기 :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 통장 지원서, 증명사진(3×4㎝) 1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문의처 : 광진구 구의제2동주민센터 (☎450-1223)
붙임 1. 공고문 1부.
2. 통장지원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