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변동사항〉
○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자가 개인귀책사유로 청약포기시(1회)는 6개월간 재추천 금지
적용일시 : 2018. 9. 1.추천자부터
기관추천자 명부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며 특별공급 기관추천 공문 발송시 매번 통보
○ 기관추천 신청·접수일자가 동일하거나 겹칠시 한곳에만 접수(동시 여러곳에 접수 불가)
예시) A사 : ’18. 9. 1.∼ 9. 8.
B사 : ’18. 9. 2.∼ 9. 5.
C사 : ’18. 9. 5.∼ 9. 12.
○ 국토부 권고사항으로 모집공고전 공급분양(예정가)가 공개하여 민원해소
○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개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2의3호 라목 신설(개정 2018.12.11.)에 따라 무주택세대원에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가 추가되어 이를 배점기준표에 반영
※ 다만, 세대 등에 관한 적용일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사업주체가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제2조) |
□ 특별공급 사업내용
가. 특별공급 개요
- 특별공급 대상 :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 특별공급 세대 : 9세대(서울시고배점자 추천, 주택알선배점 확인)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
타입 |
59A |
74A |
74C |
합계 |
배정 |
3 |
3 |
3 |
9 |
예비자 |
3 |
3 |
3 |
9 |
- 특별공급자격 : 서울시 장애인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4항, 제4조 5항, 제35조), 서울시 거주기간 1년이상자 우선
나. 서울시(자치구 동주민센터) 신청
-신청기간 : 2019년 2월 25일(월)~2월 28일(목) 15:00까지(주민센터 접수 기준)
- 신청장소 : 자치구 동 주민센터(방문접수 외 기타 접수는 불가)
다. 입주자모집공고 : 2019년 3월 7일(목) 예정 ※ 기관추천 요청기관이 공고
라. 서울시 추천 및 명단 공고
- 추천방법 :주택알선 배점표에 의거 고배점자 기관추천
- 추천명단 공고: 2019년 3월 6일(수) 16:00이전 예정(개별통지), 홈페이지 게시
※ 서울시 복지포털 홈페이지 : http://wis.seoul.go.kr
마. 추천자 특별공급 신청접수
- 접 수 일 : 2019년 3월 12일(화) 예정
- 신청자격 : 서울시로부터 기관추천을 받은 자
- 안내전화 : 1800-4086
- 신청방법 :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을 통한 인터넷 청약
단, 인터넷으로 청약할 수 없는 자(만65세 노인, 장애인 등) 견본주택 방문 청약가능, 제출서류, 공인인증서 필히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