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수령자 발급공고 (02년 1월생)
- 부서
- 군자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67
- 수정일
- 2019-02-11
- 조회수
- 1122
- 첨부파일
공고 제 5 호
주민등록증발급공고문
아래 대상은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하지 못하여 이를 공고하니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