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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및 신고방법 안내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56
수정일
2019-02-11
조회수
2422
첨부파일

 『깨끗한 구삼마을 만들기』에 참여해 주세요.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과 신고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

 

1. 껌이나 담배꽁초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5만원의 과태료 부과

 

2.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이나 재활용쓰레기를 함께 배출시 혼합배출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생활쓰레기 무단투기(종량제봉투 미사용)는 20만원 과태료 부과

 

4. 쓰레기를 소각할 시에는 50만원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추워도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시면 안됩니다.

 

-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방법 -

 

구청 청소과(02-450-1375)로 신고하시거나 ,

02-120으로 신고하셔서 무단투기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알려주시면

접수하여 현장에서 조사 및 무단투기를 수거하고 있으니 주변에 지저분하거나 무단투기가 많은 곳은 꼭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시, 영상자료(동영상, 사진 등) 제공해 주시면 단속효과가 높아집니다

 

모든 쓰레기는 내집앞, 내점포앞에 배출해 주세요!!!

 

『깨끗한 구삼마을 만들기』는 주민의 참여와 관심뿐만 아니라 『나의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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