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7-08-25
- 조회수
- 987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거주불명등록 당시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주소로 이전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ㅁ 공고 사항
o 대 상 자 : 한 **(광나루로44길) 외 3명
o 내 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역로 17 구의제3동 주민센터)
o 직권조치일 : 2017. 08. 25. (금)
o 공 고 기 간 : 2017. 08. 25. ~ 2017. 09.24.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관리주소를 거주불명등록 당시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주소로 이전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ㅁ 공고 사항
o 대 상 자 : 한 **(광나루로44길) 외 3명
o 내 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역로 17 구의제3동 주민센터)
o 직권조치일 : 2017. 08. 25. (금)
o 공 고 기 간 : 2017. 08. 25. ~ 2017. 09.24.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