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자양 재정비촉지지구」 자양1존치정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안내
- 부서
- 자양2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7-08-25
- 조회수
- 966
- 첨부파일
「구의·자양 재정비촉지지구」 자양1존치정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안내
○ 공청회 일시 : 2017.08.29.(화) 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자양2동 주민센터 4층강당
○ 주요내용 : 자양1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 자양1존치정비구역 →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지정(신규)
- 용도지역 상향 : 제1,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의견발표자 사전 신청
- 기간 : 2017.08.22.(화)까지
- 장소 : 광진구청 도시계획과
- 제출방법 : 직접 제출하시거나 우편접수 또는 FAX로 제출
*주소 : 우)0502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자양동) 광진구청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 02)450-7693, FAX : 02)3425-1737
*신청자가 많으실 경우 유사한 내용별로 발표자를 선정하여 통보
○ 공청회 일시 : 2017.08.29.(화) 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자양2동 주민센터 4층강당
○ 주요내용 : 자양1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 자양1존치정비구역 →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지정(신규)
- 용도지역 상향 : 제1,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의견발표자 사전 신청
- 기간 : 2017.08.22.(화)까지
- 장소 : 광진구청 도시계획과
- 제출방법 : 직접 제출하시거나 우편접수 또는 FAX로 제출
*주소 : 우)0502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자양동) 광진구청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 02)450-7693, FAX : 02)3425-1737
*신청자가 많으실 경우 유사한 내용별로 발표자를 선정하여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