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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벌금(과태료) 및 신고방법 알아보기

부서
중곡3동
작성자
수정일
2017-08-23
조회수
3492
첨부파일
쓰레기 무단투기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무단투기 뿐만 아니라 규정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불법소각, 배출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규정위반에 대해서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세대가구가 밀집한 지역이나 원룸, 빌라단지, 상가지역 등 쓰레기 배출 시설이 부족하거나 잘 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해 단속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해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는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위반(폐기물의 투기 금지)
1. 담배공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행위 - 과태료 5만원
2.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행위 - 과태료 20만원
3.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 과태료 20만원
4.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 과태료 50만원
5.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과태료 100만원
6.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과태료 100만원
7.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과태료 70만원

음식물쓰레기 또한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전용음식물 용기를 사용하거나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이 배출방법을 위반하거나 무단투기할 경우 최고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근처 마트나 편의점 등 일반종량제봉투를 파는 곳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배출 시 물기와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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