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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구의1동
작성자
수정일
2017-08-23
조회수
858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지연자(무단전출자)에게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동법 제20조 및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내역
가. 대 상 자 : 광진구 자양로32길 (구의동) 신**
나. 최고기간 : 2017.8.3. ~ 2017.8.11. (9일)
다. 공고기간 : 2017.8.14. ~ 2017.8.22. (9일)
라. 직권조치 : 2017.8.23.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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