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위촉 대상자 결정 공고(제19통)
- 부서
- 구의1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7-08-07
- 조회수
- 768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제1동 공고 제 2017 - 53호
통장 위촉대상자 결정 공고
서울특별시광진구통․반 설치조례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규정에 따라 동행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통장 위촉 대상 결정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해당통 : 19통
2. 위촉대상 결정자 (첨부파일 확인)
3. 공고기간 : 2017. 8. 7. ~ 2017. 8. 21 (15일)
4. 위 촉 일 : 2017. 8. 1.
끝.
통장 위촉대상자 결정 공고
서울특별시광진구통․반 설치조례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규정에 따라 동행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통장 위촉 대상 결정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해당통 : 19통
2. 위촉대상 결정자 (첨부파일 확인)
3. 공고기간 : 2017. 8. 7. ~ 2017. 8. 21 (15일)
4. 위 촉 일 : 2017.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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