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통장 위촉대상자 결정 공고
- 부서
- 자양2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7-07-31
- 조회수
- 656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통․반 설치조례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규정에 따라 동행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제16통장 위촉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6통 : 김지민 / 광진구 자양로3길 14-20,201호
위촉일 : 2017.7.25.
- 16통 : 김지민 / 광진구 자양로3길 14-20,201호
위촉일 : 2017.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