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안내 공고
- 부서
- 능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7-07-27
- 조회수
- 902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36조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해당자는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 능동로34길** 유**
나. 공고기간 : 2017. 7. 27.. ~ 2017. 8.16.
다. 공고일자 : 2017. 7. 27.
라. 발급신청기간 : 2017. 7. 1. ~ 2018. 6. 30.
※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에 의거 주민등록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담당자 : 류희경 ☎ 문의전화 : 02-450-1127 )
붙임 :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공고문 1부. 끝.
가. 대상자 : 능동로34길** 유**
나. 공고기간 : 2017. 7. 27.. ~ 2017. 8.16.
다. 공고일자 : 2017. 7. 27.
라. 발급신청기간 : 2017. 7. 1. ~ 2018. 6. 30.
※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에 의거 주민등록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담당자 : 류희경 ☎ 문의전화 : 02-450-1127 )
붙임 :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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