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모집 결과 공고(9통)
- 부서
- 능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7-09-27
- 조회수
- 920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통․반설치조례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규정에 따라 동행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제9통장 위촉 대상 결정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해당통 : 광진구 능동 9통
2. 위촉대상자 결정자
- 통 명 : 9통
- 성 명 :최*화
- 주 소 : 광진구 능동 315-**
- 공고기간 : 2017. 7. 15 ~ 2017. 7. 31
1. 해당통 : 광진구 능동 9통
2. 위촉대상자 결정자
- 통 명 : 9통
- 성 명 :최*화
- 주 소 : 광진구 능동 315-**
- 공고기간 : 2017. 7. 15 ~ 2017.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