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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부서
화양동
작성자
수정일
2017-07-12
조회수
819
첨부파일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
■ 과세 대상 : 주택분(1/2), 주택이외 건축물, 선박
■ 과세 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건축물 70%)
※ 시가표준액 : 주택(공시가격), 건축물(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가액)
■ 납 기 : 7월 16일 ~ 7월 31일

<< 납부 방법 등 안내 >>
-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ATM기)를 통하여 국내 22개 은행 및 13개 국내 모든 신용카드를 이용 납부
- ETAX(etax.seoul.go.kr, 한글명 서울시세금납부)를 통한 인터넷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우체국.외환,농협,시티)를 통한 계좌이체 납부
- 편의점 (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미니스톱) 에서 신용카드(삼성ㆍ현대ㆍ우리BCㆍ외환
롯데 만 가능) 또는 현금카드(우리은행,신한은행 카드만 가능)로 24시간 납부
- ARS이용(☎1599-3900)하여 국내 모든 신용카드 납부 (단, 계좌이체는 우리은행만 가능)
- 스마트폰 「서울시 세금」앱 설치 후 납부 : 계좌이체나 (우리은행만 가능) 국내 모든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 자동납부제 신설 (2017. 6. 1. 시행)
· 대상카드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국내 13개 모든카드)
· 승인일 : 과세월 23일(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 자동이체 반영일 : 승인일 기준 D-2 영업일 신청분까지
· 신청방법 : 서울시 etax시스템 - 나의etax 에서 신청
※ 계좌 자동이체와 달리 전월 신청하여도 세액공제 없음
- 전자고지(종이고지서 병행수령자 제외) 받은 납세자가 정기분 세금을 납기내에 자동이체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 계좌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 : 고지서 1장당 150원
· 전자고지와 계좌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 : 고지서 1장당 500원 의 세금을 공제해드립니다.
· 신청방법 : 서울시 etax시스템 - 나의etax 에서 신청 단, 종이고지서 받지 않음으로 신청
※ 7.1 ~7.26 기간중 신청시 자동이체는 가능하나 세액공제 없음

“시민 여러분의 값진 세금,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습니다.”

문 의 : 세무1과 재산세1.2팀, 법인관리팀 ☎ 02-450-7382~6, 7392~5, 7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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