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처리결과 공고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7-07-04
- 조회수
- 990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신청에 따라 공고한후 아래와 같이 처리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사항
○ 대 상 자 : 김** (아차산로 637)
○ 내 용 : 주민등록 신고거주불명등록
○ 공고기간 : 2017. 7.4. ~ 2017. 8.3.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공고문 1부. 끝
□ 공고사항
○ 대 상 자 : 김** (아차산로 637)
○ 내 용 : 주민등록 신고거주불명등록
○ 공고기간 : 2017. 7.4. ~ 2017. 8.3.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