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위촉 대상자 결정 공고 및 해임 대상자 위촉 공고
- 부서
- 능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7-06-30
- 조회수
- 1070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통․반설치조례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규정에 따라 동행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제7통장 위촉 대상 결정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해당통 : 광진구 능동 7통
2. 위촉대상자 결정자
- 통 명 : 7통
- 성 명 : 강*희
- 주 소 : 광진구 천호대로112길**
- 공고기간 : 2017. 6. 23 ~ 2017. 7. 9
1. 해당통 : 광진구 능동 7통
2. 위촉대상자 결정자
- 통 명 : 7통
- 성 명 : 강*희
- 주 소 : 광진구 천호대로112길**
- 공고기간 : 2017. 6. 23 ~ 2017.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