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
- 부서
- 자양4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7-06-22
- 조회수
- 1022
- 첨부파일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한*율(뚝섬로21길 8)
2. 공고기간 : 2017.6.22.~7.10.
3. 공고내용 : 위 기한 내에 주민등록을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가 부과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1부. 끝
1. 공고대상 :한*율(뚝섬로21길 8)
2. 공고기간 : 2017.6.22.~7.10.
3. 공고내용 : 위 기한 내에 주민등록을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가 부과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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