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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안내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7-06-14
조회수
819
첨부파일
서울형 기초 보장제도 붙임 문서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선정 기준(맞춤형급여의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불가)
○ 서울시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재산기준 : 가구당 1억 3천 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자동차 기준 적합한 가구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기타 산정되는 금융재산(증여)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으로 처리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 단, 한부모 가구인 경우 양육권이 없는 자녀의 부양의무자인 이혼한 배우자는 부양의무자 조사시 제외함
○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소득기준: 1인가구: 4,431,641원/ 2인가구:5,291,166원/3인가구:5,902,750원/4인가구:6,514,334원
재산기준: 5억



󰏚 지원내용
○ 급여지원 : 생계급여 및 장제급여(75만원), 해산급여(60만원)
※ 근로능력가구는 3개월에 한해 지원(최대 6개월)하고, 근로능력판정 여부는 기초수급자 판정결과 적용

○ 생계급여 지원 방식 : 소득대비 차등급여
- 최대지원액 : 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 최소지원액 : 최대지원액의 1/3 수준
- 지원급여액 = 가구규모별 최대급여액 - (0.25 × 해당가구 소득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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