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의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공고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7-06-30
- 조회수
- 746
- 첨부파일
세대주의 신고에 의한 말소·거주불명등록 관련 무단전출 세대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이**
2. 공고기간 : 2017. 6. 14. ~ 6. 28.
3. 공고장소 및 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향후조치 : 공고기한까지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 직권조치
(신고거주불명등록) 예정일 - 2017. 6. 29.
붙임 공고문 1부. 끝.
1. 공고대상 : 이**
2. 공고기간 : 2017. 6. 14. ~ 6. 28.
3. 공고장소 및 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향후조치 : 공고기한까지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 직권조치
(신고거주불명등록) 예정일 - 2017. 6. 29.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