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을 살리는 스마트한 선택,“ 대중교통 이용의 날 ”
- 부서
- 자양4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7-06-14
- 조회수
- 964
- 첨부파일
광진구에서는 서울시와 함께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을“대중교통 이용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21일 수요일은 대중교통 이용의 날입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광진을 만들기 위하여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통합환승 할인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 통합환승할인제도란?
○ 수도권 대중교통요금을 통합하여 대중교통 이용의 수단에 관계없이 이용거리에 비례하여 요금을 징수하는 시스템으로 대중교통 이용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편리성을 제고한 제도
- '07. 7. 1일부터 경기도에서 서울시·한국철도와 시행
- '08. 9. 20일부터는 좌석버스까지 확대 시행
- ‘09.10.10일부터 인천시까지 확대되어 수도권 전체의 시내버스(일반형·좌석형·직행좌석형)/마을버스/전철(지하철)간 환승할인 시행
□ 적용대상
○ 서울버스(간·지선, 순환, 광역, 마을)
○ 인천버스(간·지선, 좌석, 광역)
○ 경기버스(일반, 좌석, 직행좌석, 마을)
○ 수도권전철(한국철도공사 등 5개 기관)
□ 환승 통행시 요금
○ 기본구간(일반/마을 10km, 좌석 30km)내 기본요금, 초과시 매 5km마다 100원(청소년 80원, 어린이 50원)씩 추가요금 부과
□ 단독 통행시 요금
○ 단일요금제 운영
○ 일반형 시내버스(거리비례제 적용 버스)
➀ 10km 이내 : 기본요금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21일 수요일은 대중교통 이용의 날입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광진을 만들기 위하여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통합환승 할인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 통합환승할인제도란?
○ 수도권 대중교통요금을 통합하여 대중교통 이용의 수단에 관계없이 이용거리에 비례하여 요금을 징수하는 시스템으로 대중교통 이용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편리성을 제고한 제도
- '07. 7. 1일부터 경기도에서 서울시·한국철도와 시행
- '08. 9. 20일부터는 좌석버스까지 확대 시행
- ‘09.10.10일부터 인천시까지 확대되어 수도권 전체의 시내버스(일반형·좌석형·직행좌석형)/마을버스/전철(지하철)간 환승할인 시행
□ 적용대상
○ 서울버스(간·지선, 순환, 광역, 마을)
○ 인천버스(간·지선, 좌석, 광역)
○ 경기버스(일반, 좌석, 직행좌석, 마을)
○ 수도권전철(한국철도공사 등 5개 기관)
□ 환승 통행시 요금
○ 기본구간(일반/마을 10km, 좌석 30km)내 기본요금, 초과시 매 5km마다 100원(청소년 80원, 어린이 50원)씩 추가요금 부과
□ 단독 통행시 요금
○ 단일요금제 운영
○ 일반형 시내버스(거리비례제 적용 버스)
➀ 10km 이내 : 기본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