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 공고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7-06-07
- 조회수
- 989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8조 및 제11조에 의거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
신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ㅁ 공고사항
o 대 상 자 : 박 * 식 (아차산로63길 20)
o 내 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지연
o 공고기간 : 2017. 06. 07. ~ 2017. 06.23.
붙임 공고문 1부
신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ㅁ 공고사항
o 대 상 자 : 박 * 식 (아차산로63길 20)
o 내 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지연
o 공고기간 : 2017. 06. 07. ~ 2017. 06.23.
붙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