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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공고

부서
광장동
작성자
수정일
2017-06-05
조회수
768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8조 및 제11조에 의거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신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ㅁ 공고사항
o 대 상 자 : 길*원, 길*수(아차산로 552)
o 내 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지연
o 공고기간 : 2017.6. 5. ~ 2017. 6.20.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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