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 공고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7-06-12
- 조회수
- 812
-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1세대 4명
나. 공고기간 : 2017. 6. 2. ~ 2017. 6. 9.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촉구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가. 대 상 자 : 1세대 4명
나. 공고기간 : 2017. 6. 2. ~ 2017. 6. 9.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촉구
붙임 : 최고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