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견인료 변경 알림
- 부서
- 자양4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7-05-29
- 조회수
- 953
- 첨부파일
불법 주정차 및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부정주차 등에 따른 차량 견인요금이
서울시 조례개정에 따라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ㅁ 시행일 : 2017. 5. 18(목)
ㅁ 개정내용 : 종전 차량무게(t)기준 일괄적용에서 차량의 종류별 차등 적용
※ 첨부파일 : 견인료 변경 내용 1부. 끝.
서울시 조례개정에 따라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ㅁ 시행일 : 2017. 5. 18(목)
ㅁ 개정내용 : 종전 차량무게(t)기준 일괄적용에서 차량의 종류별 차등 적용
※ 첨부파일 : 견인료 변경 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