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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발급공고문(제59호)

부서
군자동
작성자
수정일
2017-06-07
조회수
3480
첨부파일
<공고 제59호>

주민등록증발급공고문

아래 대상(붙임)은「주민등록법」제17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하지 못하여 이를 공고하오니 발급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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