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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부서
자양3동
작성자
수정일
2017-01-11
조회수
3284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기 위해 1차 공고 합니다.


1. 거주불명등록일자 : 2015. 10. 1. ~ 2015. 12. 31.


2. 공고기간 : 2017. 1. 3. ~ 1. 10.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이전 대상자 : 붙임 공고문 참조


5. 1차 신고기한일자 : 2017. 1. 10.


6. 행정상 관리주소 : 서울시 광진구 뚝섬로 568(9/1)


첨부 : 공고문(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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