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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 교체 안내

부서
중곡3동
작성자
수정일
2017-11-30
조회수
3964
첨부파일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 교체 안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가 네모에서 동그라미 모양으로 변경되었으니 2017.2.1.부터 2017.12.31.까지 새로운 표지로 재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교체를 못하신 경우 2018.1.1.부터 미교체 대상에게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집중교체기간 : 2017. 2. 1. ∼ 12. 31.
* 표지 미교체 대상 과태료 부과(10만원) : 2018. 1. 1.부터



나. 교체대상 :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 (주차불가표지는 대상이 아님)



다. 교체절차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 기존 주차표지 반납 → 주차표지 교체 발급
* 거주지 읍·면·동센터에 표지 교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방문 요망



라. 주의사항 : 반드시 사용중인 주차가능표지를 반납한 후 재발급 받아야 함



마. 대리신청 : 읍·면·동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이 대리 신청·수령 가능(대리인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용중인 주차표지를 반납하여야 함)



문의 : 중곡3동주민센터 고형권 (☎02-450-5123)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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