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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이전 1차 공고

부서
구의1동
작성자
수정일
2017-01-03
조회수
3757
첨부파일

2009년 10월 2일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한 거주불명등록제가 신설됨에 따라
2009년 10월 1일 이후 말소자중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처리를 위한 1차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대 상 자 : 이*숙(구의로11길) 외 16명
- 공고기간 : 2017.1.3.~2017.1.19.
-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8조 및 제20조
- 공 고 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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