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이전 1차 공고
- 부서
- 구의1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7-01-03
- 조회수
- 3757
- 첨부파일
2009년 10월 2일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한 거주불명등록제가 신설됨에 따라
2009년 10월 1일 이후 말소자중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처리를 위한 1차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대 상 자 : 이*숙(구의로11길) 외 16명
- 공고기간 : 2017.1.3.~2017.1.19.
-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8조 및 제20조
- 공 고 문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