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신OO 외 5명)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17
- 수정일
- 2020-09-07
- 조회수
- 362
-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지연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기간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9. 7. ~ 2020. 9. 16.
나.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다. 대 상 자 : 광진구 자양로번영로5 신*곤등 6 (3대 6)
붙임 최고공고문(9월07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