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 안내
- 부서
- 중곡4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73
- 수정일
- 2020-09-01
- 조회수
- 428
- 첨부파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차단 및 예방 등 방역 강화를 위한 특단의조치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 전지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행정명령 시행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사항을 철처히 이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행정명령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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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대상:서울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 내용:실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 처분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4호
- 처분기간:2020. 8. 24.(월)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 ※ 과태료 위반 사항의 경우 계도기간 : ~ 2020. 10. 12. - 처분효력 발생일:2020. 8. 24.(월) 0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