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조치
- 부서
- 자양4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23
- 수정일
- 2020-08-25
- 조회수
- 380
- 첨부파일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조치 |
?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경기도
? 적용 대상
○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 판단에 따라 면적·수용인원 등 기준 자율적 마련 가능, 업종으로 구별되지 않는 경우 시설의 운영형태에 따라
지자체장이 행정조치 필요
? 적용 기간
ㅇ 2020년 8월 16일(일)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 법적 근거
ㅇ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추진내용 및 절차
①(중대본)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등 불가피하게 운영 시 핵심 방역수칙 철저 준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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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집합제한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집합제한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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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지자체) 집합제한 조치 미준수 시설에 지자체장이 집회․집합금지 행정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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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지자체) 집회․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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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도 가능
ㅇ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회·집합 제한조치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아래 표에 적시된 핵심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
<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
이용자 |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
-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대상 추가 가능, 지자체장이 집합제한·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
ㅇ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집회․집합금지 행정조치 → 벌칙 부과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집합제한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핵심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벌칙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집회․집합 금지 행정조치 실시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집회·집합금지명령
-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