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 강화사항 안내
- 부서
- 중곡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52
- 수정일
- 2020-08-24
- 조회수
- 443
- 첨부파일
□ 조치대상 : 아래에 해당되는 시설 중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한 시설
○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일정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 150㎡ 이상)
○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적용기간 : 2020.8.16. 00:00 ∼ 별도 해제 시
□ 조치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붙임 참조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