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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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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 강화사항 안내

부서
중곡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52
수정일
2020-08-24
조회수
443
첨부파일

조치대상 : 아래에 해당되는 시설 중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한 시설

 ○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일정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150이상)

 ○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 장례식장

적용기간 : 2020.8.16. 00:00 별도 해제 시

조치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붙임 참조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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