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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조치 안내

부서
중곡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13
수정일
2020-08-24
조회수
502
첨부파일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조치

 

? 적용 지역

 

서울특별시, 경기도

 

? 적용 대상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장례식장

 

* 지자체 판단에 따라 면적·수용인원 등 기준 자율적 마련 가능, 업종으로 구별되지 않는 경우 시설의 운영형태에 따라 지자체장이 행정조치 필요

 

? 적용 기간

 

2020816() 0 ~ 별도 해제 시까지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49(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 제2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제한하거나 금지

 

? 추진내용 및 절차

 

(중대본)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등 불가피하게 운영 시 핵심 방역수칙 철저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집합제한 조치)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집합제한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집합제한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지자체) 집합제한 조치 미준수 시설에 지자체장이 집회집합금지 행정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집회·집합금지명령)

(지자체) 집회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도 가능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감염병예방법(49조제1항제2)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회·집합 제한조치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아래 표에 적시된 핵심 방역수칙 모두 준수

 

<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대상 추가 가능, 지자체장이 집합제한·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추가 행정조치 안내 이행여부 현장점검 위반시 집회집합금지 행정조치 벌칙 부과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집합제한 대상 여부 확인 추가 행정조치 실시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핵심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벌칙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장 집회집합 금지 행정조치

 

감염병예방법(49조제1항제2)에 의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집회·집합금지명령

 

-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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