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신규발급자 발급통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고(2003년8월생)
- 부서
- 화양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47
- 수정일
- 2020-08-24
- 조회수
- 354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 만17세 되는 자의‘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2명
2. 공고내용: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3. 공고일자: 2020. 8. 24.
4. 공고기간: 2020. 8. 24. ~ 2020. 9. 8.(14일 이상)
5.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