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및 공고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48
- 수정일
- 2020-08-19
- 조회수
- 366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주민센터주소로 이전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 및 공고사항
○ 대 상 자 : 장**(광나루로44길) 외 1명
○ 내 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역로 17, 구의제3동 주민센터)
○ 직권조치 및 공고일 : 2020. 08. 19.
○ 공 고 기 간 : 2020. 08. 20. ~ 2020. 09. 08. (14일 이상)
○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