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공고
- 부서
- 자양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604
- 수정일
- 2020-08-06
- 조회수
- 453
- 첨부파일
우리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기한 내
신고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김*노 등 2명(총 2세대 2명)
나. 공고기간 : 2020. 7.31. ~ 2020. 8. 6.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