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정**)
- 부서
- 군자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66
- 수정일
- 2020-08-05
- 조회수
- 413
- 첨부파일
우리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의 직권조치통지서가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 2020. 7. 30.
나. 직권조치공고 : 2020. 8. 5. ~ 2020. 8. 19(14일 이상)
다. 직권조치대상 : 정**(1세대 1명)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