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48
- 수정일
- 2020-08-03
- 조회수
- 295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사항
○ 대 상 자 : 장**(광나루로44길) 외 1명
○ 내 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지연(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 공고기간 : 2020. 08. 04 ~ 2020. 08. 18.
○ 공고일자 : 2020. 08. 03.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