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
- 부서
- 중곡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13
- 수정일
- 2020-07-24
- 조회수
- 553
- 첨부파일
-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 전국 시행 홍보자료 |
□ 계도기간 : 2020. 6. 29. ~ 7. 31.
□ 과태료 실제부과 시행시기 : 2020. 8. 3.부터(시설물 설치 후 주민신고가 가능함)
※ 광진구 총 22개 초등학교 공사기간 : 2020. 8. 17. ~ 8. 31.
□ 대 상 지 : 전국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황색실선 복선 설치구간)
□ 신고대상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
□ 운영시간 : 평일 오전 8시 ~ 오후 8시 (주말, 공휴일 제외함)
□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사진촬영으로 신고
○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을 1분 간격 2장 이상 신고하면 단속공무원 현장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 2배 부과(승용차 기준 8만원)
○ 촬영방법 :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금지 표지가 나타나야 함.
(황색실선 복선 또는 주정차금지 표지판)
주·정차 관련 노면표시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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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4대 불법주정차 구역(2019. 4. ~ )
○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는 연중 24시간 운영
○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 사진촬영
○ 신고대상 : 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장 10m 이내 ④횡단보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