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 관련 공사기간 및 시행일 안내
- 부서
- 구의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10
- 수정일
- 2020-07-24
- 조회수
- 509
- 첨부파일
- 사 업 개 요 -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보호구역) 및 제32조(주정차금지)
서울시 보행정책과-4590(20. 3. 24.)호
(행안부 지침 통보-초등학교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 우선 시행)
○ 공사기간 : 2020. 8.17 ∼ 8.31(기존 2020. 7.20 ∼ 7.31)
○ 주민신고제 시행일 : 2020. 8. 3.(월) * 시설물 설치후 주민신고가 가능함
○ 정비대상 : 총 22개 초등학교(붙임 문서 참조)
○ 정비내용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구역 표시 표준화(300m 내외)
· 안전표지 : 주·정차금지+견인지역 표지(50m 간격 설치)
· 노면표시 : 황색복선(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 전 구간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표시(50m 간격 설치)
붙임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 공사 예정 위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