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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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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 관련 공사기간 및 시행일 안내

부서
구의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10
수정일
2020-07-24
조회수
509
첨부파일

 

- 사 업 개 요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어린이보호구역) 및 제32(주정차금지)

서울시 보행정책과-4590(20. 3. 24.)

(행안부 지침 통보-초등학교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 우선 시행)

공사기간 : 2020. 8.17 8.31(기존 2020. 7.20 7.31)

주민신고제 시행일 : 2020. 8. 3.() * 시설물 설치후 주민신고가 가능함

정비대상 : 22개 초등학교(붙임 문서 참조)

정비내용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구역 표시 표준화(300m 내외)

· 안전표지 : ·정차금지+견인지역 표지(50m 간격 설치)

· 노면표시 : 황색복선(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 전 구간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표시(50m 간격 설치)

 

붙임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 공사 예정 위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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