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부서
- 군자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66
- 수정일
- 2020-07-17
- 조회수
- 512
- 첨부파일
주민등록신고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기간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2020.7.17 ~ 7.29
2. 공고대상자 : 정**(총1명) *공고후 7.30(목) 거주불명 직권조치 예정
붙임 최고공고문 1부
주민등록신고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기간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2020.7.17 ~ 7.29
2. 공고대상자 : 정**(총1명) *공고후 7.30(목) 거주불명 직권조치 예정
붙임 최고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