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안내
- 부서
- 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123
- 수정일
- 2020-07-21
- 조회수
- 430
- 첨부파일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보호구역) 및 제32조(주정차금지)와 관련하여
2020. 8. 3.(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관련보도자료 1부. 끝.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보호구역) 및 제32조(주정차금지)와 관련하여
2020. 8. 3.(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관련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