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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용차요일제 조례 폐지

부서
광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65
수정일
2020-07-09
조회수
539
첨부파일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조례가 폐지되어 안내드립니다.
앞으로 승용차 마일리지를 이용해주세요!
****승용차 마일리지란?****
승용차마일리지는 요일제처럼 회원가입시 할인 혜택이 없으며,

실질적인 주행거리 감축 운행 시에만 인센티브(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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