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사망자 최고 공고
- 부서
- 자양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604
- 수정일
- 2020-07-07
- 조회수
- 510
- 첨부파일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질의회신사례집 주민등록편 제16호에 따라
사망공고를 하고, 공고기간 내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권말소 하고자 합니다.
□ 공 고 기 간: 2020.7.7. ~ 2020.7.21.(14일간)
□ 공 고 방 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직권조치대상자: 정*혁
붙임 공고문 1부. 끝.